이메일무단수집거부
당 조합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에 대하여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아래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0년 10일 10일]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01.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[개정 2004.12.30]
- 02.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03.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[본조신설 2002.12.18]
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- 01.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02.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04.12.30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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